분명히 카드를 썼는데,
16.5%의
고리를 갚아야 하는 일이
생겼습니다.
무슨 일이냐고요?
바로 카드사의
리볼빙 서비스
이야기입니다.
대부분의 카드회사들은
리볼빙 서비스를
제공하고 있는데요.
우리 말로
풀어보면
일부 결제금액
이월약정.
말 그대로
결제해야 할
금액의 일부를
다음 달로 넘기는
약정입니다.
쉽게 말해서
자신의 결제 금액을
할부처럼
나눠 갚는게 아니라,
결제금액의 일부를
리볼빙이라는 이름으로
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
그 이자와 함께
갚아나간다고
생각하면 됩니다.
문제는
리볼빙 이자율이
매우 높다는 겁니다.
한 카드사의 이자를 보면
최저 연 6.9%~최대 연 19.9%.
신용도에 따라
달라지는데
평균 17.3%입니다.
이게 할부와
전혀 다른개념인데
일부 소비자들이
이 서비스를
할부로 잘못 알고 신청해
막대한 이자를 물다가
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
늘고 있습니다.
금융감독원이
이 리볼빙에 대해
소비자 경보를
발령했습니다.
등급은 주의입니다.
금감원에 따르면
올해 6월 말 기준
리볼빙 이용자는
274만명으로
작년 말보다
5만명 늘었고,
이용금액은
6조 4천억원으로
파악됐습니다.
민원 중에는
서비스에 대한
제대로 된 설명 없이
가입하게 된
불완전 판매도
있었는데요.
리볼빙 서비스가
불법은 아닙니다.
다만 소비자의
정확한 이해가
필요합니다.
리볼빙은
단순 할부가 아닌,
단기대출
고금리 서비스라는 사실,
꼭 기억하세요!!
#리볼빙 #카드사 #고금리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