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1일)부터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.
교육부는 오늘부터 ’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’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.
초·중·고교 교원들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지정된 위치, 혹은 교실 밖 지정된 장소 등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.
2회 이상 분리됐음에도 교육 활동을 방해할 땐 학부모에게 인계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.
또,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휴대전화 등 물품을 사용하면 분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.
함께 적용되는 ’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’에도 질병 유아에 대한 귀가 요청 및 전문가 상담 등 권고 조항을 추가했습니다.
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“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시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“고 전했습니다.
( 취재 : 손기준, 구성 : 김도균, 편집 : 김주형, 제작 : 디지털뉴스편집부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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