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앵커〉
부대 안에서 병사들의 몸을 몰래 찍은 영상이 SNS에 공유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. 현역 군인임을 인증하면 훨씬 더 수위 높은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군 당국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.
김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〈기자〉
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듯한 제목의 한 텔레그램 방, 현역 군인과 예비역으로 보이는 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
그런데 이상한 메시지가 올라옵니다.
’몰카 몸캠’, 즉 불법 촬영한 다른 사람의 몸을 공유할 사람은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.
그러자, 군부대 내 화장실에서 다른 병사를 찍은 사진이 올라오고, 실시간으로 옆 방 동기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며 또 다른 사진도 등장합니다.
취재진이 확인한 사진만 수백 장, 동영상도 수십 개나 됩니다.
게시물 대부분이 피해자 모르게 촬영한 불법 촬영물로 보입니다.
[제보자 : 몸 좋은 선임 있다고 하면 선임 사진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식….]
해당 방 운영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, 30대 미만의 현역 군인과 입대 예정자나 전역자로 자격을 제한해 참여자를 모았습니다.
참여가 더 제한된 현역 군인방이라는 공간도 확인됐습니다.
현역 군인과 군간부만 가입할 수 있는데 지난달 급여 명세서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[제보자 : 인증된 방은 100명 넘게 가입했다고….]
이 방에는 부대 내 생활관 등에서 촬영된 병사들 사이 은밀한 영상 등 훨씬 수위가 높은 게시물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공유하는 영상의 불법성을 의식한 듯 운영 방식도 은밀합니다.
운영자 트위터에 링크가 올라오는데 불과 10분 만에 삭제되고, 어느새 다른 링크가 올라오는 식으로 제2, 제3의 방을 만들며 참여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
[변경식/변호사 : 800명 정도가 모여서 매우 조직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.]
운영자는 한국 군인을 뜻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정보는 일체 알려진 바 없습니다.
(영상취재 : 이용한·김승태, 영상편집 : 김준희)
〈앵커〉
김지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.
Q. ’부대 내 불법 촬영’ 수사는?
[김지욱 기자 : 타인의 몸을 몰래 촬영하거나 이런 영상을 공유하는 건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. 또 부대 내에서 군인 간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군형법상 징역 2년 이하의 범죄에 해당합니다. 특히 계급이 존재한다는 군대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불법적인 과정에서 강요나 폭력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조금 전까지도 이 방에는 계속 불법적인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던 만큼, 수사 기관에서는 빠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]
Q. 국방부 대안은?
[김지욱 기자 : 제가 처음에는 육군본부에 문의를 했는데요, 해당 방에는 육군 외에도 공군, 해군 등 다&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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