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슈뢰더 때문에 이혼“…김소연씨 전 남편 3천만원 배상받는다 / 연합뉴스 (Yonhapnews)

“슈뢰더 때문에 이혼“…김소연씨 전 남편 3천만원 배상받는다 (서울=연합뉴스) 게르하르트 슈뢰더(77) 전 독일 총리와 결혼한 김소연(51)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.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“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“고 판결했습니다. 김씨와 2017년 11월 이혼한 A씨는 당시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는데 김씨가 약속을 어겼다며 2018년 4월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김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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